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경찰관 G이 2015. 8. 27. 23:45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을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서는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다소 말을 더듬었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도 음주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이 위 음주 단속 과정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15분 가량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에 위 경찰관에게 스스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동의 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당시 경찰관 G과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 I과 H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음 주측정 거부로 판단하고 2015. 8. 28. 00:15 경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약 30분 가량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혈액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