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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2 2017가단302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4.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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