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2 2018가단5222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19.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19.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