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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2 2018가단5222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19.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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