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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32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진기로 집회상황을 촬영하였을 뿐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제작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16:30경 위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소속 노조원 22,000여명이 참가한 '2015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2가로 행진하다가 600여명과 함께 재동사거리 방면 낙원상가 창덕궁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7:00경~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덕궁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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