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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1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용산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채증사진,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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