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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53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5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5) 한편 참가인은 2013. 3. 18.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발송된 해고 통지서를 위와 같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3. 4. 13. 및 같은 달 23.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은 모두 수령하였다(2013. 4. 13. 배달된 우편물은 참가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였고, 같은 달 23. 배달된 우편물은 참가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 6)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4. 1. 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참가인이 2013. 3. 29. 전화로 알려온 새로운 주소(고양시 일산서구 E, 3층)로 해고 통지서를 각각 발송하였는데, 2014. 4. 2. 10:09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는 참가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고, 같은 날 10:15경 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참가인의 모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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