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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68423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7면 8행의 ‘제16조 제2항’을 ‘제16조 제2호’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등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의심되어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에 대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결과 동체시력 動體視力, 움직이는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여 반응하는 능력(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보는 능력은 정지시력이라고 함) 등 4개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판정이 나왔고, 참가인이 2017. 1. 26. 제출한 이 사건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참가인의 정신질환이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동체시력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7. 1. 31. 참가인의 복직을 불허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2017. 1. 31.자 참가인의 복직신청 불허 조치의 성격 가) 관련 법리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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