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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63848
산골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반려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중 제5면 5, 6행 기재 “자.항“은 인용에서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심사규정은 이 사건 조성계획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심사규정상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참가인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참가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목원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은 참가인의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에 갈음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목원법 제7조 제4항은 피고가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참가인과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참가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것인지는 참가인의 재량이고 참가인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록 참가인의 재량행사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스스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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