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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00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38,290원 및 그중 149,446,48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110,791,810원에...

이유

...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일정한 돈을 청구하였다

(2015. 12. 16.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I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던 중 2016. 2. 3.을 마지막으로 지급을 중단하였다.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피고의 금액 지급 내역은 다음 각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C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발행일 순번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15. 4. 29. 1 C공사 3공구 22,589,000 22,589,000 2015. 6. 30. 2 UTP-5E외 31,848,000 3,184,800 35,032,800 3 세대단자함외 26,150,000 2,615,000 28,765,000 합계 57,998,000 5,799,800 63,797,800 2015. 8. 26. 4 HFIX/청30흑30적1타외 21,495,600 2,149,560 23,645,160 5 동축케이블/흑35타외 26,272,400 2,627,240 28,899,640 합계 47,768,000 4,776,800 52,544,800 2015. 9. 21. 6 UTP CAT5E(0.5*25P)외 13,751,000 1,375,100 15,126,100 2015. 12. 16. 7 동축케이블 HFBT-5C외 22,643,600 2,264,360 24,907,960 2016. 7. 1. 8 UTP-3/400P외 58,505,000 58,505,000 [이 사건 D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발행일 순번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15. 6. 30. 1 월패드박스외 28,967,000 2,896,700 31,863,700 2 HFBT/5C(SMATV)외 22,600,000 2,260,000 24,860,000 합계 51,567,000 5,156,700 56,723,700 2015. 9. 21. 3 광케이블/SM 5C(옥내용)외 29,493,000 2,949,300 32,442,300 2015. 12. 16. 4 난연CD-커플링 16mm외 19,154,000 1,915,400 21,069,400 2016. 7. 1. 5 광케이블 SM4C외 56,958,000 56,958,000 2016. 12. 28. 6 D공사 3공구 140,609,000 140,609,000 [피고의 지급내역] 공사 지급일 금액(원) 관련 세금계산서 순번 출금계좌 명의 입금계좌 명의 C 2015. 5. 29. 22,589,000 1 피고 원고 2015. 7. 10. 35,032,800 2 피고 원고 2015. 8. 27. 28,765,000 3 피고 원고 2015. 9. 24. 23,645,160 4 피고 원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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