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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81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에서 위치추적 부착명령 5년의 결정을 받았고, 2013. 10. 25. 같은 법원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2019고정1818』 피고인은 2019. 5. 2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 음주여부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측정되었고, 2019. 6. 26. 04:1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62에 있는 “경기여권민원실” 앞 노상에서 음주여부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측정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1819』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197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직접 택시를 잡으라고 말을 하자, “월급은 좆발랐다고 받냐,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수차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들어와 경찰관들이 똑바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관들에게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그렇게 퇴직해라”, "양아치 시발새끼,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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