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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5고단120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삼영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현대 25 톤 카고 크레인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광 준 운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00원을 이자 연 17.9%, 변제기 매월 25일, 변제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3,372,11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2. 4. 23.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 설정자 주식회사 광 준 운수, 채권 가액 1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여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성명 외 인적 사항 불상인 D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넘겨줌으로써 잔여 원금 92,059,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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