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7,965원 및 그 중 40,322,191원에 대한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8. 23., 대출이율 연 21%,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2017. 8. 23.자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23.자 대출의 대출이율, 연체이율을 각 연 21%, 연 27.9%에서 각 연 19%, 연 22%로 변경하면서 2019. 8. 1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9. 8. 23., 대출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2019. 8. 19.자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게 305,253원을 최종 변제하였고 그 이후부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0. 1. 16. 당시 2017. 8. 23.자 대출의 원리금 및 2019. 8. 19.자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41,327,965원(2017. 8. 23.자 대출 중 남은 원금 25,322,191원, 2019. 8. 19.자 대출 중 남은 원금 15,000,000원, 원금 합계 40,322,191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41,327,965원 및 그 중 원금 40,322,191원에 대한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9.자 대출에 따른 1,5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2019. 8. 19.자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환대출로서 2019. 8. 19.자 1,500만원 대출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에 따른 1,500만 원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