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42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0,739원 및 위 돈 중 4,590,129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주식회사는 2017. 4. 21. 피고에게 5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9. 2. 4.,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C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③ 한편, 2019. 8. 21.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4,590,129원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80,610원 합계 6,670,7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6,670,739원 및 위 돈 중 원금 4,590,129원에 대하여 위 채무원리금 정산 다음날인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