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장성훈(기소), 하재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2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임동의서는 공소외 2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34명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순서대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파일인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다만, 원심판결에는 제75조 제5호 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제4면 제4행, 제8행의 각 ‘ 제75조 제5호 ’ 및 제5면 제4행의 ‘ 제75조 제5호 ’는 각 ‘ 제71조 제5호 ’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