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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855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피고 A은 2011. 1. 3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터 피고 B, 망 H의 연대보증하에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여 2015. 12. 4. 대출원금 28,987,611원과 지연이자 24,643,440원 합계 53,631,051원이 남아 있는데, 원고는 2012. 6. 29. 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다.

- H은 2003. 5. 1.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 피고 C, D, E, F, G이 각 1/6지분 비율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 A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31.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차입신청서)에는 피고 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2(공정증서)에는 피고 A, B,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문서는 모두 채권자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로 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A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갑 제4호증의 1, 2의 작성시기가 모두 1991.경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 A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일인 2011. 1. 31.에는 H이 이미 사망한 때이다.

나머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 A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전전양도받았다는 것으로 선해하여도,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의 변제기가 1994. 3. 9.임을 알아볼 수 있는바, 2011.경에는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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