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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4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0. 9. 20.경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굴삭기 1대를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수하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인도금 2,500만 원은 굴삭기 인도일인 1990. 9. 28.에, 잔금 6,300만 원은 굴삭기 인도일인 1990. 9. 28.부터 36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종합기계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2005. 12. 29.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에,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는 2007. 8. 10. 연합에셋 유한회사에, 연합에셋 유한회사는 2011. 1. 3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2014. 11. 13.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원금 15,187,716원, 이자 10,181,179원 등 합계 25,368,895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피고 B, C, D, H은 2014. 4. 29.경 사망한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25,368,895원과 그중 원금 15,187,716원에 대한 2014. 11. 14.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그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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