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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4 2017고합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1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OOO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 1명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고 남자 손님을 가게로 불러 들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사람을 가게로 불렀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8. 31. 13:43 경 위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피해자 F 와 순경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인적 사항 알아서 뭐할 거고, 돌아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져 수갑이 채워지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주점 앞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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