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의 공유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70. 5. 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249호로 A, B 외 7인이 각 1/9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공유자 중 A의 주소는 홍천군 C이고, B의 주소는 홍천군 D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의 공유자 명부에는 A의 등록번호가 ‘E’, B의 등록번호가 ‘F’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는 ‘G’이고, 원고 B의 주민등록번호는 ‘H’이다.
마. 원고 A은 1968. 12. 20. 춘천시 I에 전입하였다가 1980. 7. 28. 춘천시 J로 전입하였고, 현재 주민등록지는 인천 남동구 K, 2동 401호이며, 원고 B은 1978. 5. 27. 서울 강남구 L에 전입하였고, 현재 주민등록지는 서울 양천구 M이다.
바.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N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A의 본적은 강원 홍천군 O이고, 원고 B의 본적은 강원 홍천군 D이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공유자들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소와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의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1/9 지분의 공유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