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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215672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479분의 192 지분의 공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479분의 287 지분의 공유자 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와 같이 선택적으로 제 1 별지도면 또는 제 2 별지도면 표시와 같은 공유물 분할( 현 물분할) 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2. 18.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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