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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2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해운대지회 지회장이다.

2011. 11. 18. 19:30경 부산 해운대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계획적으로 창피 줄려고 했나. 오늘 나를 창피 줄려고 모인 것이 아니냐”라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 전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D식당 안에서 F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F가 서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와서 112와 C단체 부산지부장에게 전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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