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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지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C를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독촉받고 있던 중, 위 C의 신도인 피해자 D(57세)이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를 상담하러 절에 찾아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3.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제단에 돈을 놓고 제를 지내면 딸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규모를 크게 해야 효과가 있으니 현금 3,700만원을 내 통장으로 보내면 그 통장을 제단에 놓고 제를 지내고 돈은 그 다음날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를 지낸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논술시험 채점과정에서 좋은 운을 받기 위해 한 번 더 C 절에서 제를 올리자. 700만 원을 보내 주면 제를 지낸 뒤 2011. 10. 3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를 지낸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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