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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2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94]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산 사상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 F주식회사에 싸고 좋은 압축 알루미늄 캔이 많은데, 우선 나의 거래처인 G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G에서 돈을 받아 F주식회사에 전달하고 물건을 받아 선적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도쿄미쯔비시은행(The Bank of TOKYO Misubishi UFJ, LTD) 계좌로 엔화 426만 3,000엔(한화 약 5,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주식회사에 전달하고 알루미늄 캔을 구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고단3077] 피고인은 2011. 8. 3. 충남 당진군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업체에서 매월 PVC 분쇄품 100톤을 당신에게 공급을 해주겠다. 물품대금은 당신이 나에게 먼저 지급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PVC 분쇄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에 물건이 도착했으니 잔금을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5,69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8.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항에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료,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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