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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번호 계에 계 금 3,000만 원, 계원 21명, 월 불입금 계 금 수령 전 150만 원, 수령 후 195만 원으로 정하여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주 다음인 2번으로 계 금을 지급해 주면 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유흥 주점도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5. 계 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번호 계에 계 금 1,000만 원, 계원 11명, 월 불입금 계 금 수령 전 100만 원, 수령 후 130만 원으로 정하여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 번으로 계 금을 지급해 주면 월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 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계장 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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