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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09:31경 이천 계양구 계산동 931-34에 있는 계산3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4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4. 8. 7.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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