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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02. 11. 22:30 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 PC 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 남, 36세) 의 옆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에 걸쳐 문지르는 등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02. 11. 23:13 경 부산 연제구 D에서 강제 추행 및 업무 방해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로 이동하는 112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 자인 경장 F( 남, 30세) 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 튼실하네

”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00:02 경 부산 연제구 H의 G 파출소 내에서 “ 진짜 좋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8:25 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K 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38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2. 11. 22:30 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고 있던

E PC 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 추행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성기를 손등을 이용하여 만지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성명 불상의 옆자리 손님의 PC 방 이용을 방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위 PC 방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추가 범행 영상 CD 첨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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