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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8 2018고단34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 및 피고인의 의 붓 어머니인 피해자 C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0: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농사용 삽( 삽 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1m )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유리창 7개, 방충망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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