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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8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 각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관급 공사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팀장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관급 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상시적인 일괄 하도급을 조장하여 부실공사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담합 입찰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규모가 상당히 크며 횟수도 많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급 공사로 이루어지는 도로 보수유지 공사 등에 있어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과 같은 수법의 입찰 담합은 업계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전부터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팀장 역할을 맡았다고

는 하나 피고인들 로 인해 담합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입찰은 이른바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입찰 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친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 A, B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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