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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 양꼬치구이 식당에서 피해자 A이 식탁 위에 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E빌딩 401호 D 법률사무소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1. 1.경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자신으로부터 4,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2013. 1. 초순경 차용금 변제하겠다고 자신을 F 소재 G호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A이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2013. 1. 초순경 G호텔에서도 강간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교한 것이고, 촬영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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