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8]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C에 대해 거짓된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C가 2013. 10. 3.경과 2013. 10. 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시원 내 총무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을 강간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3. 10. 3.경과 2013. 10. 7.경 고소인과 피고인 간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C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3144]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 기록열람등사실에서 기록열람등사 담당자가 자신의 기록열람등사신청을 즉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담당자에게 "씹할년! 법 모른다고 희롱하냐, 개새끼"라고 욕하고 기록열람등사실 밖으로 나가면서 열려있는 유리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뒤로 세게 뿌리쳐 유리출입문이 바닥 고정대에 부딪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319,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2014고단3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CD 내용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