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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236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음성군 C 외 5필지 중 13,217㎡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7. 3. 13.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처분사유 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음성군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자연취락지역 경계로부터 일부 허가신청부지가 300m에 저촉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신청지 일원에 오리축사 및 우사가 50m에서 260m에 위치하고 사업부지 주변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빛 반사 및 주변온도상승으로 가축물 또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또한 인근 20m에서 30m에 단독주택 2가구가 주거생활로 이용하고 있어 빛 반사로 인한 주거생활 피해 우려 및 경관훼손이 우려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군계획위원회는 2017. 11. 20. ‘인근 농경지 경관 훼손 및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 사건 시설로 인한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의 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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