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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37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6.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소외 주식회사 애니디앤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12 소재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호텔 구내에 면세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2,3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면세점 조성공사 중 보관창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공사대금을 2,187,570,000원으로 감액하고, 소외 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피고에게 추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소외 회사가 추천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122,430,000원으로 하되, 그중 30%인 36,729,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선금 36,729,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증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5,7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7일이 지난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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