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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4 2015가단92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및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11. 29.경 주식회사 대길건설(이하 ‘대길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길건설의 부실 공사, 공사대금 부풀림,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 피고의 이전 대표와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2013. 7.경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위 하자보수공사가 중단되었다. 2) 피고는 대길건설이 중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출입구 및 로비 입구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해당 공사 업종의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2014. 10. 21. 원고를 비롯한 입찰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입찰을 원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보아 공사의 진척사항, 완성도, 미진행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공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 5.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240,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 5.까지로 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인 2015. 4. 1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40,4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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