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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로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또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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