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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도1262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제 3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L 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수정계약을 통하여 주식회사 N 와 피고인 D에게 부여된 K 프로그램( 이하, ‘K’ 라 한다 )에 대한 공동 사용권에는 개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제 4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Q 프로그램( 이하, ‘Q’ 라 한다) 이 K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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