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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0670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전거를 서울지방 경찰청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 불비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위 회사 소유의 자전거를 주식회사 J에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대여된 자전거의 렌 탈 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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