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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09. 선고 2006다72161 판결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닌 경우 양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닌 경우 양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 관련세금이 부과되면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당초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니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임.(심리불속행 판결)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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