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두3015 판결
실물거래 여부(심리불속행)[국패]
제목
실물거래여부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심리불속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