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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19457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점프시티, 증산아이앤디 주식회사, 증산주택 주식회사 순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7.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7308호).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31. 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5나730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06.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781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2233호로 추심금 2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생보부동산신탁은 2007. 9. 21. 원고에게 추심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89,041,096원(= 500,000,000원 × 20% × 690일/365일)과 원금 110,958,904원(= 300,000,000원 - 189,041,096원) 순으로 충당하면 원금 389,041,096원(= 500,000,000원 - 110,958,904원)이 남게 된다. 라.

원고는 2013.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48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찾을 수 없어 위 조정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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