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가단210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D 대 35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