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가단210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D 대 35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D 대 35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