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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5 2018가단1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C 대 12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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