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5 2018가단1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C 대 12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C 대 12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