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1』 피고인은 2014. 8. 16.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택시기사의 진술만 들어준다고 불평하면서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좆같은 새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경찰근무복 상의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770』 피고인은 H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 1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K(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