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05: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피해자 경사 H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자 식당 주인,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여기 뭐하러 왔냐, (중략) 너 같은 새끼는 죽여도 오래 살지 않는다, 씨발놈아 너 같은 경찰관 새끼는 전부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5: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 피해자 경사 G(4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H 및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H이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해 순찰차로 향하는 사이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니하고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1. 수사협조의뢰(J병원)
1. 수사보고서(경사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