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5. 18:50 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29번 국도 최호 장군 교차로 진입로 앞을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량의 휘발유가 모두 소모되어 정지하여 있던 중, 뒤따라오던
C( 남, 31세) 이 운전한 D 오피 러스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19:48 경부터 20:1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5. 09:30 경 군산시 소룡동 이화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같은 날 18:50 경 제 1 항 기재 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