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목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 소 룡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