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9033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A(갑)와 F(을)는 영화 ‘G’(가제,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물)

1. 본 계약의 대상물인 이 사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제작사 : F

라. 감독 : E / H

마. 주연배우 : I, J, K 외 (예정)

바. 개봉시기 : 2015년 10월 전후(추석 전후) (예정)

사. 순제작비 : 20억 원 제3조 (권리와 의무)

1. 갑의 권리 및 의무

가. 갑은 이 사건 영화의 총 제작비 중 5,000만 원을 을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을이 지정한 다음의 계좌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입금한다.

나. 갑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제2조의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5,000만 원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 순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도 을은 갑의 투자금 전액을 투자금 납입 이후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여 준다.

2. 을의 권리 및 의무

다. 을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개봉을 완수할 책임과 제2조에 명시된 순제작비를 조달하고 합의된 개봉기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갑) 주소 : (생략) 주민등록번호 : 생략 성명 : A (인) (을) 주소 : 서울 마포구 L, 2층 사업자등록번호 : M 대표 성명 : B (인) (F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보증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생략) (인)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 C의 보증 아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