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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합1505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4. 4. 20.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와 C는 2006. 11. 7.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C(이하 ‘갑’이라 한다.

)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아래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명 : 경기 여주군 D 공동주택개발사업

나. 사업지 : 경기 여주군 D

다. 사업면적 : 약 12,967평 제2조 투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정산

가.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갑에 투자한다.

나. 갑은 을에게 투자금의 상환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이하 생략) 2006. 11. 7. 갑 상호 : C 주소 :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대표 : B (인) 갑의 연대보증인 성명 : F (인)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서울 노원구 G아파트 5-213 을 성명 : A (인) 주민등록번호 : (생략)주소 : 광주시 H 2)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 B 및 F의 서명ㆍ날인란에는 별지 영상과 같이 B 및 F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대표이사 서명란에 ‘B’이라고 피고 본인의 자필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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