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4: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주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해당하고 주변에 상점들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차하였으나 옆 건물을 쳐다보며 걸어오던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명함
1. 각 내사보고
1. 지도자료,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외래진료기록부, 사진(캡쳐)자료,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
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사고 직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였고 이를 모른 채 막연히 걸어가던 피해자가 약 1초 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앞바퀴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