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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이하 ‘위험운전치상’이라 한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상해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딩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3: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관음사 방면에서 사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륜차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시동을 다시 걸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면에서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위 이륜차의 통행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륜차의 시동,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위 이륜차가 급하게 튀어나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차의 시동이 걸렸는데도 조향장치의 조정 및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진단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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