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5』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D 파의 범죄단체성

1. D 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 변경과정)

가. 1989. 6. 16. D 파 결성 ‘E 파’ 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광산 군 I의 이름을 딴 ‘E 파 ’를 조직하고, 독자 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J 파’ 조직원에 의해 ‘E 파’ 의 행동 대장 격인 K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H은 그 주도 하에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K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 여명을 집결하여 E 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N에서 ‘O’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 외 집회를 열어 P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 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P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D 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 파 ’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D 파 결성식부터 1992년 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 급 수괴, P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 급 간부,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행동 대원이었고, 간부 AB 등 행동 대원 약 20명, 간부 AC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10명, 간사 AD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30명 등이 조직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