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가. 피고인 E, G,...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4706』 Ⅰ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이하 ‘AM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원칙적으로 제4기 집행부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
F은 수석 부지회장이었고, 피고인 G은 조직부장, 피고인 H은 쟁의부장, 피고인 I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J는 안전부장, 피고인 K는 사무국장, 피고인 L은 복지후생부장, 피고인 M은 기획실장, 피고인 N은 보건부장, 피고인 O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피고인 P는 노동안전보건국장, 피고인 AJ은 문화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었다.
피고인
Q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 AN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R는 조직부장, 피고인 B는 쟁의부장, 피고인 S는 사무국장, 피고인 D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피고인 T는 복지후생부장, 피고인 V은 조사통계부장, 피고인 W은 보건부장, 피고인 X는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Y는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Z는 기획부장, 피고인 AA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AB는 안전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었으며, 피고인 U은 노동안전보건실장으로 활동하다가 그 직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
AC은 2007년 AM지회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고, 노동조합 내 사조직인 ‘AO’(이하 ‘AO’라 한다)의 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10. 4. 10. 해고되었고, 피고인 AD는 2004년 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AM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2010. 4. 10.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AE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위 AM 노동조합의 문화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09년 위 AO의 의장으로...